2020 년 7 월부터 장사는' 일강육강' (강강, 류양강, 노도강, 위수강, 금강, 왕룡항, 사하) 등 중점 수역을 일년 내내 어업금지 수역으로 분류했다. 어업 금지 수역은 전기어, 독어, 생선 튀김을 엄금한다. 일년 내내 어업 금지 구역은 모든 생산적인 어획을 금지한다. 전기 포획 설비, 엑스터시 약, 하천 네트워크, 케이지 등 금지 어구 사용을 금지하다. 동시에, 불법 어획 범죄 퇴치를 위한 3 년간의 특별 작전을 전개하다.
202 1 65438+2 월 3 일,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장강 유역 금지 추진 및 유지에 관한 결정' 을 통해 시민들이 일간다선 낚시를 해서는 안 되며, 심각한 위반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본 결정은 2022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공식 시행된다.
법적 근거
양쯔강 수생 생물 보호 관리 규정
제 7 조 농업농촌부는 창장 수생생물과 서식지 조사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 기준과 절차 규범을 제정하고 창장 유역 수생생물 모니터링 네트워크 체계를 보완하고 조사 모니터링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장강 유역 성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수생생물의 분포 면적, 군수, 구조 및 서식지 생태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조사 및 모니터링 정보를 농업 농촌부에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농업농촌부는 10 년마다 창장 수생야생 동물 및 서식지조사를 조직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 조사를 조직하고, 수생야생 동물 자원서류를 만들어 창장 유역의 수생야생 동물 자원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농업농촌부는 중화대, 장강갑, 장강돌고래 등 국가 1 급 수생 야생 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대한 특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수생 야생 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중점을 둔 기타 특별 조사 및 모니터링은 장강 유역 성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실시한다.
제 10 조 장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수생생물산란장, 삭미끼장, 월동장, 철유통로 등 중요한 서식지에 대해 생물다양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과학 연구, 교육,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어업금지, 어업금지, 어업금지가 필요한 경우 연간 어업계획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확실히 어구어업금지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장강유역 성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서가 논증을 조직해야 한다.
어업 금지 기간과 어업 금지 구역 조사에서 모니터링되는 어획물은 시장에서 교역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