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2 조 다음 사항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공공안전, 경제거시조절, 생태환경보호, 그리고 직접적인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과 관련된 특정 활동, 법정조건에 따라 비준이 필요한 사항; (b) 제한된 천연자원의 개발 활용, 공공자원의 배치, 공익과 직접 관련된 특정 업종의 시장 접근 등. 특별한 권리가 필요한 사항 III)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과 직접 관련된 직업과 업종, 특별한 신용도, 특수한 조건 또는 특수한 기술을 갖춘 자질 IV) 대중의 개인 건강과 생명재산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장비, 시설, 제품 및 물품은 기술 표준과 규범에 따라 검사, 검사 및 검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형식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행정허가 신청의 형식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형식 텍스트에는 행정 허가 신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자는 대리인에게 행정 허가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실에 가서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허가 신청은 편지, 전보, 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71 조 본법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그 행정허가를 설정한 기관에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