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명서란 예방건강검진의 증명으로, 검사자가 규정 업무에 종사하는 건강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건강증은 주로 5 개 업종의 6 가지 질병을 다루며 직원과 서비스 대상의 건강을 크게 보호한다. 건강증이란 국가보건법 규정에 따라 식품 식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 화장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공공장소에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사람, 유해한 운영자, 방사선 작업자, 재학 중인 학생의 입사 전, 입사 전, 적령 건강검진을 말한다.
건강 증명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1, 건강증을 소지하는 것은 신체건강을 설명하고, 건강증명서는 소지자가 매년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유동적이지만, 건강증의 검사는 비교적 정지된 것이다. 어떤 소지자들은 검사 후 질병에 감염되었지만, 다음 검사 전에 여전히 합격한 건강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2. 건강 증명서를 받는 것은 고객에게만 유리하다. 상당수의 직원들에게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실업의 위험도 있다. 사실 건강증의 내용은 주로 전염병 검사와 관련이 있어 서비스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독성, 유해, 방사성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비스업에 속하지 않으며 건강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건강증은 신체 상태를 이해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건강 증명서 처리의 중요성:
1, 보건감독부는 정기적으로 외식단위와 공공장소 종사자 건강증 특별 정비작업을 실시한다. 무증 직장에 대한 행정처벌을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다. 법 집행관은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감독을 제공하고, 보건법 관련 내용의 홍보 교육을 인내심을 가지고 전개해야 한다.
2. 소비자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생감독부는 식음료 이발 목욕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근무기간 동안 건강증을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경영자와 서비스 인원은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자발적으로 연간 건강검진과 위생지식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제 7 조 공공장소에서 직접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증을 소지해야 본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공중위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유되지 않을 때까지 직접 고객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