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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행위자가 의료비를 선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교통사고 의료비 선행지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행위자가 선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기사가 의료비를 선불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민사 분쟁에 속한다. 법원에 운전기사, 차주, 보험회사를 기소하여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첫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1 .. 기사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1, 법률은 행위자가 의료비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2. 너는 스스로 선불할 수 있다.

3. 교통경찰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선불할 수 있습니다.

4. 사고기금은 교통경찰을 통하여 선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민사 분쟁에 속한다. 운전기사, 차주, 보험회사를 법원에 기소하여 배상을 요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둘째, 관련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도로 교통사고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6 조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 (이하' 강강보험') 과 상업자동차 제 3 자 책임보험 (이하' 상업제 3 자 책임보험') 의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규칙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1) 강제 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가 책임 한도 내에서 먼저 배상한다.

(2) 부족한 부분은 상업 제 3 자 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에 따라 배상한다.

(3)' 도로 교통안전법' 과' 침해 책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침해자가 배상하는 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침해자나 그 근친이 강제보험을 담보해 달라고 요청한 보험회사가 정신적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교통사고자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이 없고, 선행배상이라도 책임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하며, 관련 비용 어음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먼저 배상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차량의 운전자, 차주, 보험회사를 * * * 공동피고로 등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