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부문 안감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다. 노동부는 확실히 공제가 있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둘째, 중재를 신청하다. 노동 중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셋째, 근로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판결서를 받은 후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판결을 이행하지도 않는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80 조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고용인 단위 내에 설립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노동자, 고용인 단위,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 대표가 맡는다. 노동 쟁의가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제 8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동급노조,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주임은 노동 행정부 대표가 맡는다.
제 82 조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 분쟁 발생 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 83 조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1 조 고용주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1)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