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국 설립 초기에는 국유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0 부에 달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했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기도 했다. 65438-0976 년 미국 국회는 미국 국유지 관리의 법적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토지정책과 관리법' 을 공포했다. 연방토지정책과 관리법의 지도하에 토지관리국은 국유지를 관리한다. 이 법적 틀에서' 연방토지정책과 관리법' 은 가장 포괄적인 법률이며, 토지관리국의 국유지 모든 관리는 반드시 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국유지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국회는' 연방토지정책 및 관리법' 에서 토지관리국이 관할하는 토지소유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국유재산권을 유지할 것이며, 종합이용을 국유토지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이 법에 기록하며' 국유지와 자원가치의 다목표관리' 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토지자원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 원칙이 될 것이다.
연방토지정책과 관리법' 은 1976 년에 공포되었으며, 미국 공공토지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중요한 종합법으로, 미국 공공토지의 계획과 관리 제도와 공공토지의 판매, 회수, 구매, 교환 및 유상 사용 원칙을 확립하였다. 연방토지정책과 관리법은 1976 년 공포되어 1978, 1984, 1988 을 통과했다 연방토지정책과 관리법은 공공토지의 자원 (광산자원 포함) 개발 이용은 반드시 상응하는 토지이용 계획을 세워야 하며 연방과 주의 계획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토지의 관리는 반드시 다양한 용도와 수요를 고려해야 하며, 환경과 생태를 보호해야 한다. 연방토지정책과 관리법은 17 16 조항에 따라 교환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장관이 관련 공공토지에 알려진 광권이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는 한 장관이 토지권 양도를 발표할 때 지하광권은 미국 (연방정부) 에 유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토지정책과 관리법' 은 토지 (권익) 처분과 관련된 관련 특허나 기타 서류를 발급할 때 토지의 정당한 사용과 공익 보호를 보장하는 조건과 제한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