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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5 조의 절대권력에 대한 규정
법적 주관성:

인권이란 일정한 사회사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질과 존엄성에 따라 누리거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인권의 본질적 특성과 요구는 자유와 평등이다. 인권의 본질과 목표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이다.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없으면 사람은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없다. 더욱이 생존과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에 부합한다. 인권은 말할 것도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유명언) 반면에,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생존과 전면적인 발전에 봉사한다. 자유평등의 목적은 모든 억압, 착취, 차별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존과 전면적인 자유의 발전을 얻는 것이다. 일단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서 벗어나면, 자유와 평등은 반드시 형식으로 흐르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권이란 완전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생존하고 발전할 권리, 또는 모든 사람이 생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유와 평등권이다. 인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인권 문제가 있다. 권리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등권 문제, 즉 인권 문제가 있어야 한다. 인간의 본질은 그 현실의 모든 사회관계의 합계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근거하여 누려야 할 권리도 모든 사회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권리를 누리는 주체에 따라 인권에는 개인의 인권과 집단 인권이 포함된다. 전자는 개인이 법에 따라 생활, 개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자유와 평등권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인종 평등권, 민족 자결권,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등 집단으로서 개인의 사회 존재 방식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리킨다. 권리의 내용에 따르면 인권에는 시민과 정치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포함된다. 전자는 개인의 생활, 재산,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 그리고 개인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후자는 개인이 사회 복지사로서 고용, 근로 조건, 노동 보수, 사회보장, 문화교육 등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인권은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유기적인 권리 체계로, 개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인권의 총칭이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이다. 이것들은 모두 인권의 정의이며, 만약 누군가가 위반하면 인권 위반이다.

법적 객관성:

국가안전법 제 3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NPC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총동원, 전국 또는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진입하기로 결정하고 헌법 규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한 국가 안보에 관한 기타 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