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는 사법기관이 형사사건, 민사분쟁, 행정처리 불만 등에 불복하는 입안 자료를 심사하여 입건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행위이다.
조사대표는 기본적으로 위법주체의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강제조치를 취해 수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2, 구현 조건
실험
(a) 사법 기관은 자신의 기소, 고소, 항복, 이송, 교부 및 발견된 위법 범죄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고인, 검찰 또는 소재소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법기관도 사람을 보내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부처의 공동 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
(3) 범죄 흔적과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①? 불법적 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②? 명확한 위법 주체가 있다.
③? 법률에 규정된 처벌 조건에 부합하다 (형법과 행정법규가 다름)
(4) 본 기관의 관할하에 있다.
확장 데이터
검토 및 조사의 법적 출처
우리 당의 규율검사기관이 규율근무규칙 (시행) 을 감독하며' 사건 검사조례' 에 규정된' 입건' 을' 입건심사' 라고 부른다.
사건 검사 조례' 제 4 장은 조사를 담당하는 구성원을 수사팀으로 간주하고,' 감독 규율 규칙 (시행)' 은 심사위원을 심사조로 간주하며, 제 34 조와 제 35 조에서 심사대상자와 기타 피담화자에 대해 심사담화와 조사담화를 엄격히 구분했다.
감독 규율 업무 규칙 (시행) 시행 후 사례조사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사례심사, 사례조사라고 불린다.
입건 심사와 입건 심사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기검 기관과 그 기검 인원 및 기타 관련 당 조직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방법, 수단, 조치를 취하여 이미 입건된 당의 규율 위반 사건을 심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규율 사실을 규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모두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규율을 위반한 사실을 재현한 것이다.
참조 출처? 바이두 백과 입건 조사.
참조 출처? 바이두 백과 사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