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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등급 시험
법률 분석: 등급 시험 과목, 즉 우리가 말하는 3 과목, 또는 3 과목을 추가합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리, 역사, 정치에서 3 개 과목을 선택해 등급시험을 치르고 후기 수능 총점에 포함했다. 등급시험을 치러야 하는 전제는 해당 과목이 합격이라는 것이고, 고 1 은 등급시험을 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상해시 교육고시원 202 1 상해시 일반고등학교 학업수준시험 실시의견" (2) 등급시험 신청.

자격 심사를 통과한 수험생은 해당 과목의 등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본 시의 일반 고등학교 학업 수준 시험에 참가한 학생은 본 과목의 합격 성적을 취득하면 본과 목적 등급 시험에 직접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은 고교 입학 요구와 자신의 흥미에 따라 6 개 등급시험 과목 중 3 개를 선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다.

본 시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 획득한 등급시험 성적은 졸업 (졸업) 당시와 이듬해에 유효하다. 본 시의 고등학생들은 퇴학, 유급 등의 이유로 고등학교 학습 연한을 연장했다. 그 고등학교 학습기간에 취득한 등급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졸업년도 및 이듬해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른 수험생들이 획득한 등급시험 성적은 2 년 이내에 통일수능에 등록할 수 있으며, 그 등급시험 성적은 수능 그해와 이듬해에 유효하다. 성적을 거둔 지 2 년 만에 수능에 등록하지 않은 이 과목의 성적은 무효이다.

수험생이 처음으로 수능에 지원했을 때 (202 1 수능은 성공으로 간주됨, 하동), 선택한 등급시험과목은 3 개를 넘지 않아야 하며, 모두 한 시험만 참가할 수 있고, 입학 후에는 시험과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수험생이 처음으로 수능시험을 보기 전에 등급시험 관련 과목이 결석한 경우 해당 과목의 등급시험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 수험생이 다시 수능을 신청하면 3 등급성 시험 과목을 바꾸거나 같은 과목을 선택해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먼저 관련 과목이 유효기간 내에 있었던 등급성 시험 성적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