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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및 감독권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은 민주 사회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이들의 동형이 시민권체계의 핵심 내용이 된다.

I. 알 권리

알 권리는 시민들이 국가 사무, 사회사무 및 기타 공익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이다. 정부와 사회 단체는 시민의 알 권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시에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알 권리의 보장은 시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국가와 사회사무의 관리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참여권

참여권은 시민들이 국가와 사회사무관리에 참여할 권리이다. 여기에는 투표와 선거,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 참여, 사회조직과 단체 참여가 포함된다. 참여권의 실현은 시민의 정치적 책임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의사 결정의 민주화와 과학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표현권

표현권은 시민들이 의견, 관점, 요구를 표현할 권리이다.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표현권 보호는 시민들이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의 행동을 감독하고,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표현권도 시민들이 정치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넷째, 감독권

감독권은 시민들이 정부와 사회 조직의 행동을 감독할 권리이다. 시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와 사회조직의 업무에 대해 비판, 권고,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부와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감독권 행사는 권력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 실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은 민주 사회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촉진되는데, 이런 동형은 이미 민권체계의 핵심 내용이 되었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과 실현은 시민의 정치 참여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