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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생중계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는 생중계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생중계할 수 없다. 현재 주요 생방송 플랫폼은 실명인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18 의 나이에만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생중계 모집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가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채용한 경우 노동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2.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아동 노동당 월 벌금 654.38+0 만원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민영 비상업단위 등록을 철회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생중계에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베이징 청소년 법률 지원 및 연구센터는' 중국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법 정책'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14 세 이하 미성년자가 생방송과 동영상을 방송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부모가 동의하거나 동행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 인터넷 생방송 아나운서 관리 규범에서 생방송 내용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출현할 것을 요구하며, 생방송 플랫폼에 미리 보고해야 하며, 생방송 플랫폼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에야 방송할 수 있다.

3.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법규는 미성년자가 인터넷 생중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규범을 내놓은 곳도 있다. 20 16 년 4 월, 베이징은' 베이징 인터넷 생중계업계 자율협약' 을 발표하여 모든 아나운서가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며 18 이하 미성년자에게 아나운서 등록 통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국가 보호:

1,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또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2.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취업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노동관리법과 규정은 근로자의 나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리법은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모집을 금지하고, 고용인이나 개인이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용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아동 노동의 위법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관련 노동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문예 스포츠 단위는 미성년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만 16 세 미만의 전문 문예 종사자와 선수를 채용할 수 있다. 학교, 기타 교육 기관 및 직업 훈련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개인의 안전과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교육 실습 및 직업 기술 훈련에 종사하며 아동 노동 사용에 속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사법실천에서 일부 기관이나 개인이 문체활동의 간판을 걸고 아동 노동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저속하고 위험한 공연을 하는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8 조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가 상업활동에 참여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와 그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에게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학교 유치원은 교외 훈련 기관과 합작하여 미성년자에게 유상 과정 과외를 제공할 수 없다.

제 31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나이에 맞는 일상생활 노동, 생산노동, 서비스노동에 참가하도록 조직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들이 필요한 노동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좋은 노동습관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