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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주차하면 벌금이 부과됩니까?
주유소에 주차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과 위에서 30 미터 이내의 도로에서는 상술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 관할 구역 내에서 사회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공공도로 범주에 속한다. 교통경찰 부서는 역내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다음 장소에서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소방차 통로 내 주차 금지: 개인이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노란색 그리드 라인 영역은 주차를 금지합니다. 노란색 그리드 라인은 일반적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기 쉬운 교차로 도로, 출입구에 위치하여 차량 주차를 금지합니다.

유조선 근처의 노란색 그리드 선은 차량 급유 구역입니다. 주유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과 위에서 언급한 지점으로부터 30 미터 이내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구역에 주차하면 교통 체증이 발생할 경우 200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주차로 교통사고나 도로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경우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도 법에 따라 끌고 갈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3 조

자동차가 도로에 임시로 주차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주차 표시, 표시가 없는 도로 구간에서는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도로 구간, 횡단보도, 건설현장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b) 교차로, 철도 횡단, 급행로, 좁은 도로, 교량, 가파른 경사면, 터널 및 위 위치에서 5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과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30 미터 이내의 도로에서는 상기 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4) 차량이 안정되기 전에 차문 상하 인원을 열어서는 안 되며, 차문을 여닫는 것은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길가 주차는 도로 우측에 바짝 붙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하차, 상하 인원 또는 하역화물을 허락하지 않고, 즉시 떠나서는 안 된다.

(6) 도시 버스는 사이트 밖의 도로에 정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