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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 및 선제 집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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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 조는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 보전을 판결하고,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102 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제 103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104 조 재산 분쟁 사건에서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제 105 조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08 조 당사자가 보전이나 선집행의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재산 보전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

재산 보전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중요한 법률 제도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고소전 재산보전이다. 다른 하나는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이다.

고소전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기소를 접수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해 강제보호 조치를 취하는 소송보장활동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 10 1 조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보전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즉시 재산보전을 신청해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필요가 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합니다.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