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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을 파는 것은 불법입니까?
풍선을 파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담배, 의료, 의약, 광고, 피시방, 도로 등 소수의 특수경영 분야에만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다. 공상행정관리부의 영업허가증 승인 없이 이런 업무를 경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면허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문화, 광고탄, 의료기기, 의약품, 문화, 식품, 위험한 화학 물질, 불꽃놀이 폭죽 소매는 공상행정관리부의 허가를 받아야 경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경영에 속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풍선을 판매하는 데는 공상행정관리부의 영업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 풍선은 법적으로 규정된 프랜차이즈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선을 팔고 싶다면 절차에 따라 상공업 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현재 행정 수속이 간소화됨에 따라 외지의 공상 영업 허가증 처리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열기구가 일반 풍선이 아닌 열기구, 기상풍선과 같은 특수한 과학적 용도의 풍선을 판매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허가가 필요하며 관련 안전부의 승인과 경영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행위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반 풍선 판매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등록관리조례 제 21 조는 시장주체등록 설립을 신청했고,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발급했다. 영업 허가증 발행일은 시장 주체 설립일입니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시장 주체의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서류 유효 기간 내에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22 조 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자영업허가증은 종이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영업허가증 양식과 전자영업허가증 기준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