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신청한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 공상, 위생, 공안, 주택관, 노동, 도시관, 문화 등의 부서를 우선적으로 발급하여 협조한다. 관련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장소, 노점, 노점 등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장애인이 노무에 종사하여 얻은 영업소득은 주관 세무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영업세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애증은 장애인 및 장애 범주와 등급을 감정하는 법률 문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는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다중장애 7 가지로 나뉜다. 제 2 차 전국 장애인 표본 조사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잔질증을 발급한다.
확장 데이터
잔질증 증명서 관리
1, 장애인증 소지자는 잘 보관해야 하며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 대출해서는 안 됩니다.
2. 장애인증을 분실한 경우 호적 소재지 현급 장애인연합회에 제때 신고해야 하며, 무효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원래 20 자리 숫자 이후 재발행된 장애증 번호에는' B', 두 번째 분실카드에는' B2' 등이 찍혀 있다. 동시에, 분실된 장애인증은 장애인 인구 데이터베이스에서 무효로 표기되어 있다.
3. 장애인증은 오염, 훼손,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오염되고 손상된 장애인증을 호적 소재지 현급 장애인연합회에 반납해 폐기해 무료로 교환할 수 있다. 장애인 카드 교환 등록 정보는 원래 장애인 카드와 일치합니다.
4. 장애인 호적 이전, 공안기관이 발행한 호적 증명서를 가지고 원호적 소재지 현급 잔련에' 장애인증 이전 증명서' 를 발행해야 한다. 장애인은 원래 호적 소재지 현급 잔련에서 전출된' 장애인증 신청서',' 평가표' 등 서류자료와' 장애인증 이전 증명서' 를 새 호적 소재지 현급 잔련에 등록한다.
5. 장애인장애나 재활후 사망할 경우, 발급기관은 제때에 장애인증을 회수해야 한다. 장애인 재활 및 장애 해제는 현급 장애인 연합회가 지정한 현급 이상 병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의 장애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한다.
참조 데이터
바이두 백과-잔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