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법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 사법해석 제 3 조에 언급된 공사 가격 범위에는 선불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실: 시공청부업자의 노동이 이미 시공사업에서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하청업자가 지불해야 할 직원의 보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모두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계약자가 지불한 자금이 우선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선불금이 일반 채권일 뿐, 규범적이지 않은 관행 (국가 관련 부서가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며, 공사 가격 범위에 포함되지 말고 우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불금은 우리나라의 현재 시장 조건 하에서 청부업자의 강제적인 행위이자 국제관례라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자본이 있는 돈이 이미 완성된 프로젝트의 일부로 구체화되었는지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사법 해석을 초안할 때, 우리는 실제로 후자의 관점을 채택했다. 우리는 계약자가 자금을 선불하는 것은 실제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청부업자가 비록 선불자금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실제로 프로젝트에 쓰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기업간 대출의 성격에 속하며, 명백히 불법이며, 분명히 286 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경우는 계약자가 지불한 자금이 실제로 건설 프로젝트에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의 자금이 계약법 제 286 조에 언급된' 공사 가격' 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우선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내용은' 건축타임스' 기자가 최고인민법원 연구실에서 공사비 우선보상권 문제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취재 기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
이 말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최고인민법원은 청부업자가 실제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선불금이 우선보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선불금은 공사 가격에 속하므로 우선적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 법원의 규정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집행국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 문제에 대한 답변"
(3) 어떻게 건설공사 가격 우선 보상권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의 범위는 건설공사 가격이며 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인원보수, 재료비, 건설공사 선불금을 포함한다. 공사 가격의 이자는 우선 보상 범위 내에 있지 않다.
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 또는 계약자의 위약으로 인한 손실은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의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