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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항소 절차
대법원의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및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판결 재심, 비준수 판결 기각 신청을 해야 한다.

4. 기한이 지나도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6.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입건하거나 기각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검찰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 사건 심사 제도;

1, 기층법원 재판: 기층법원은 민사사건의 제 1 심 법원으로 민사사건의 제 1 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중급법원 심리: 기층법원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중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3. 고등원 심리: 중급법원 판결 이후 당사자가 여전히 이의가 있을 경우 성고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재판: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사법체계의 최고재판기관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을 재심사하거나 감독한다.

결론적으로, 최고법 민사사건의 항소 절차에는 상급법원에 재심 신청, 필요한 신청 및 증거 제출, 법원은 3 개월 이내에 재심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법원이 기한이 지나도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응소 시한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199 조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했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7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