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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 기관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1. 만약 고용주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직원 본인이나 고용주가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날까지 발생한 산업재해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모든 산업재해대우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상환하지 않는다.

2.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근로자가 법에 따라 누려야 하는 산업재해보상 항목은 모두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1. 직공은 인공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 보조금: 6 개월 동안 지역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조정한다.

2. 부양친족연금: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죽은 직공에게 생전에 노동능력이 없고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20 10 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19 109 원, 2009 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17/KLOC)

둘째, 직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셋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 관련 상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급식 보조금

(c) 조정 된 지역 밖에서 의료 교통 및 숙박 비용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확인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과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의료보조금.

(8) 공사로 사망한 유가족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인공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