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에서 무러는 사람의 행동을 자기 관련 행동과 다른 사람과 관련된 행동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자신의 이익에만 영향을 주거나 자신에게만 해를 끼친다.
자아, 후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뮬러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만이 법률 검사와 개입의 대상이며 아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자신을 다치게 할 뿐, 법률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요컨대, 사회가 개인의 이동의 자유에 개입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보호일 뿐, 단지
타인과 대중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 구성원에 대한 법률의 제한은 합리적이며 증명할 수 있다.
(2) 법률 학부모주의
법률학부모주의의 원칙은 학부모주의라고도 하는데, 그 기본 사상은 자해를 금지하는 법, 즉 학부모주의의 법적 강제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집
장식법 강제란 정부가 다른 사람의 복지, 행복, 필요, 이익, 가치관을 위해 한 사람의 자유에 가하는 법을 말한다.
방해. 예를 들어 자살 금지, 결투, 강제 금독 등 법규는 모두 이 원칙의 구현이다.
(3) 불쾌한 원칙 (공공 질서와 관습에 위배됨)
죄형법정 원칙의 기본 사상은 법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곳의 불쾌한 행위는 교사이다
사람들은 금기의 성행위, 시체 학대, 국기 모독과 같은 음탕한 행위나 방자한 행위에 대해 분노, 수치심,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행위는 대중의 도덕적 신념, 도덕적 감정, 사회적 관습을 공공연히 모욕하기 때문에 형사 제재를 받아야 한다.
공서 양속: 공서 양속의 통칭이다. 그 중에서도 공공질서는 국가와 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좋은 풍습,
사회 도덕관념의 절반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공서 양속 원칙은 국가와 사회의 민사활동 당사자에 대한 보편적인 이익과 도덕적 요구를 존중하는 것이다.
구하지만 사실 양자의 내용은 거의 일치하며, 모두 사회와 국가의 양성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양자의 결합을 공서 양속이라고 한다
(4) 법적 도덕주의의 원칙:
법률도덕주의의 기본 사상은 한 사람의 행동이 한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도덕기준을 위반하면 법률의 금지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