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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고의 정의 기준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또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1, 일반 사고는 사망 3 명 이하, 중상 10 명 이하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가리킨다.

2.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사망 10 명 이하, 10 명 이상 중상 5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3, 특히 중대한 사고는 30 명 이상 사망, 또는 100 명 이상 중상 또는 100 만원 이상 직접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안전사고는 생산경영활동 (생산경영과 관련된 활동 포함) 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인신안전과 건강, 설비시설 손상,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인해 원래의 생산경영활동 (생산경영과 관련된 활동 포함) 이 잠시 중단되거나 영구적으로 종료되는 사고다.

법적 근거: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문장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원 이상의 사고를 가리킨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