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사망을 선언한 경우에만 당사자의 호적을 상쇄할 수 있다.
호적 관리 조례:
제 8 조
시민이 사망한 경우, 집주인, 친족, 부양인 또는 이웃은 도시가 매장되기 한 달 전에 호구 등록기관에 사망 등록을 신고하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잠시 체류지에서 사망한 경우, 잠시 체류지 호적등록기관은 상주지 호적등록기관에 그 호적을 취소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의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호주와 발견자는 즉시 현지 공안파출소나 향, 읍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실종자 계정 취소 절차:
실종선언은 행방불명인 자연인이 법정기한에 도달하여 단기 또는 장기 관계인의 신청을 거쳐 법원에 의해 실종을 선언한 것을 말한다. 실종은 분명히 법원이 고려한 것이고, 법정 기한은 2 년이다. 법원은 실종신청을 받은 뒤 3 개월 동안 실종자를 찾아 결국 실종을 선고했다. 실종판결문으로 실종자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가서 호적실을 찾아 실종자 호적 정보 발표를 신청했다.
신청 자료:
(a) "사망 의학 증명서" 또는 기타 사망 증명서 또는
(2) 가계 등록 통지 또는;
(c) "입대 통지" 또는;
(4) 가계 등록 통지 또는;
(5) 출국 체류 증명서 통지서를 받는다.
신청서: 없음.
접수기관 신청: 파출소.
의사 결정기관: 파출소.
프로그램:
각 파출소는 신청을 받은 후 증명서류를 상세히 점검해야 한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즉석에서 처리한다. 신청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고 신청에 맞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고 신청 자료를 몰수한다.
시한: 즉석에서 처리하고, 수락 결정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외입니다.
증명서명 및 유효기간: 호적발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법적 효력: 본 시의 호적이 이미 등록 발표되었음을 증명하다.
요금: 없음.
연간 검사 또는 연간 검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