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사조례에 따르면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a) 고용주의 내부 노동 보장 규칙 및 규정;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맺은 경우;
(3) 고용 단위는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
(4) 고용인 기관이 여직자와 미성년자 특수 노동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5)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고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8)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은 국가의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보장감찰 사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에 따르면 고용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노동 쟁의는 당사자가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노동감찰 조례
제 11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a) 고용주의 내부 노동 보장 규칙 및 규정;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맺은 경우;
(3) 고용 단위는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
(4) 고용인 기관이 여직자와 미성년자 특수 노동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5)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고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8)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은 국가의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보장감찰 사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그림 설명을 입력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최대 18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