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외관계에서 각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연대책임이란 모든 파트너가 합자기업의 모든 채무를 청산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파트너는 또한 하나 이상의 파트너에게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의 관련 규정.
제 85 조 파트너십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해산해야 한다.
(a) 파트너십 기간이 만료되면 파트너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2) 파트너십 계약에서 합의한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3) 모든 파트너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4) 파트너는 30 일 연속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5) 파트너십 계약에서 합의한 파트너십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6)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이유.
제 86 조 합자기업이 해산하고 청산인이 청산한다.
청산인은 모든 파트너가되어야합니다. 전체 파트너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합자기업 해산 후 15 일 이내에 한 명 또는 몇 명의 파트너를 지정하거나 제 3 자에게 청산인을 위탁할 수 있다.
동업자가 해산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인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파트너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인민법원에 지정된 청산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7 조 청산 기간 동안 청산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파트너쉽 기업의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각각 작성한다.
(2) 청산과 관련된 파트너십의 미결사무를 처리한다.
(3) 빚진 세금을 납부한다.
(4) 부채 및 부채를 청산한다.
(5) 파트너쉽이 채무를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6) 파트너쉽 기업을 대표하여 소송이나 중재 활동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