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할이 다릅니다. 토지사용증은 토지사용권을 증명하는 증빙이고, 환경보호보증서는 환경보호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증빙입니다.
2. 발급 기관은 다르다: 토지사용증은 국토자원부에서 발급하고 환경보증서는 환경보호부에서 발급한다.
3. 적용 범위가 다르다. 토지사용증은 토지개발건설경영에 적용되고, 환경보호보증서는 기업의 환경보호관리와 생산경영에 적용된다.
4.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토지사용증은 보통 50 년, 환경보호보증유효기간은 상황에 따라 보통 1-3 년입니다.
토지사용증과 환경보증서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토지사용증, 환경보증서는 모두 기업이 생산경영활동에 필요한 증명서이며 모두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에 필요한 조건이다.
2. 토지사용증과 환경보증서 모두 기업이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심사와 발급을 해야 한다.
3. 토지사용증과 환경보증서 모두 기업이 사용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두 정기적으로 정비를 갱신해야 한다.
4. 토지사용증과 환경보장은 모두 기업이 생산경영활동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며, 둘 다 획득과 쇄신을 위해서는 기업이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토지 이용을 중시할 것을 건의한다: 토지 이용과 관리를 중시하고, 합법적인 토지를 지원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 점유와 토지 자원을 파괴하는 것을 반대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창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제창하고, 환경 보호,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지하며,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4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신청해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해 집단토지소유권증을 발급하고 소유권을 확인한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비농업건설에 법에 따라 토지사용자가 토지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신청해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집단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해 건설토지사용권을 확인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는 시 관할 구역 내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통일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