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통칙' 과'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시민신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인신상해, 오공으로 수입을 줄인 비용,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입원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비용 등을 포함한다. 영양비의 확실한 근거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영양비의 기준은 다른 보상 항목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영양비 지불은 일반적으로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둘째, 인신손해배상 해석 제 24 조 설명: 영양비 기준 및 계산 제 24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피해자의 영양비용 보상 여부에 대한 설명은 피해자의 부상이나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영양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젊거나, 늙거나, 중상을 입거나, 특수한 손상을 입은 부위이다. (2) 수술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회복기에 처해 있다. (3) 비수술 또는 비중병 회복기, 하지만 치료병원은 특수영양 첨가를 추천한다. 인민법원은 의료기관의 의견과 피해자의 장애, 회복 상황에 대한 검증을 근거로 피해자가 영양식품을 보조치료로 보충하거나 신체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적절한 경우 영양비를 보상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견은 참고용이며 의료기관의 의견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상 의무자는 의료기관이 제기한 의견에 이의가 있어 피해자가 영양비 및 의료기관이 의견을 낼 때 제기한 영양비 액수가 너무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증거규칙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