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고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1 조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관리제도와 운영규범을 엄격히 집행하여 전염병의 의원성 감염과 병원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해당 부서의 전염병 전염병 보고, 전염병 예방 및 책임 지역의 전염병 예방 업무를 전담부서 또는 인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의료 활동에서 병원 감염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 안전 보호, 소독, 격리 및 의료 폐기물 폐기합니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는 의료 기관 의 전염병 예방 작업 에 대한 지도 와 평가 및 역학 조사 를 전개해야 한다. 제 39 조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 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