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에 따라 탁아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동 자녀 보건비는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부담하는 비율로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수입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경우, 비율을 적절히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위자료를 어떻게 지불합니까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의견" 제 8 조에 따르면 자녀 부양비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는 한쪽이 경제소득이나 행방불명이 없으면 그 재산으로 부양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양육비 지불 방식은 일반적으로 월별로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 전용 계좌를 넣거나 자녀를 방문할 때 지급한다. 실제로, 많은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한 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돈을 요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둘째로는 상대방에게 주는 돈을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러나 일회성 지불 방식의 사용 여부는 상대방의 실제 지불 능력과 상대방의 태도에 달려 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일회성 지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회성 지불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는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법원에 의해 판결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양육권을 취득하지 않은 당사자가 부양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사실상 가능하다. 그러나 소송 이혼이라면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녀 양육비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결혼법 사법해석 제 2 1 조 결혼법 제 21 조에 언급된' 위자료' 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가 포함된다.
재학 및 이하에서 고교교육을 받는 교육비는 부담해야 하지만, 비용이 높은 사립학교, 귀족학교가 지불하는 추가 학교비 또는 시험 점수가 부족해 생긴 후원비는 유지비에 속할 수 없다.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에 간다면, 동의하지 않는 부모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한 부모는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부양비는 필수품으로 제한되며, 아이가 컴퓨터 휴대폰, 여행비, 상업보험 등을 사는 데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가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어린이 중병 불치병 의료비는 사회의료보험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신장부전으로 신장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 백혈병 골수 이식 비용은 부양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비용을 부담하는 도덕적 책임만 있을 뿐 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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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2 조.
민법전' 제 1067 조에 언급된' 위자료' 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가 포함된다.
제 49 조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제 50 조
부양비는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