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상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형사책임능력은 형법적 의미에서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의 행동의 성격과 결과를 알고 자신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규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책임 연령이 12 세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형사제도의 중대한 변화이자 최근 발생한 극단적인 악성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한 입법기관의 대응이다.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것은 체계적인 공사로, 교정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