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장애인은 민사행위능력자에 속하기 때문에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유언은 무효다. 유언장 발효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자는 유언장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2. 유언장의 내용은 유언인의 진실한 뜻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3. 유언 처분의 유산은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일 뿐,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4. 유언장 중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에 대한 상속권은 취소될 수 없다.
법정 상속인의 유언장 없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1, 의도적으로 상속인을 살해했다;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십시오.
3. 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받는 상속인의 줄거리가 심각하다.
4. 유언장을 위조, 변조, 은닉, 파기, 줄거리가 심각하다.
5.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상속인의 설립, 변경 또는 유언장 철회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상황이 심각하다.
상속 분쟁의 기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 소송 준비
2.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
3.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라 제때에 출석하여 소송 활동에 참가한다.
4.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을 받은 후 15 일 이내 또는 판결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원심 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해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유언장을 만들 수 없다. 유언장을 써도 무효다. 지적 장애자들에게 보호자나 다른 친지들이 유언장을 위조하면 위조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고 법적 승계 순서는 법률제도에서도 매우 명확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4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유산 처분 전에 서면 포기 성명을 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을 알고 60 일 이내에 유증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만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