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에서 원고의 증명 부담은 어떻게 분배됩니까?
피고의 증명 부담 (정부): 1. 피고는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행정행위의 증거와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2. "파일주의" 원칙. 즉,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증거를 수집한 후 판결해야 한다' 며' 증거 우선' 원칙을 따라야 한다. 피고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수집한 서류의 증거에 근거하여 자신의 인위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소송 규칙에서 조사를 통해 얻은 증거는 소송 절차에 포함될 수 없다. 3. 피고가 증거를 늦추는 것은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제 3 자 이익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자는 제공할 수 없고,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에 따라 접수한다. 4. 재의를 거쳐 원심을 유지하는 재의기관과 원기관은 원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다. 증거를 제공하는 행위는 한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다. 복의기관은 복의절차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5. 원고나 제 3 자는 피고가 파악한 증거가 원고나 제 3 자에게 유리하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행정기관이 개정 전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청 사유가 성립된 법원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증거 제출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선납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은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나 제 3 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원고의 증명 부담: 1. 초기 증명 부담: 원고는 법정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나는 합격한 원고이다. 명확한 피고가 있다. 구체적인 주장과 사실적 근거가 있다. 그것은 법원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 2. 피고의 위법행위를 기소할 경우 원고는 이미 행정절차에 신청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단, 피고는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원고는 정당한 이유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3. 행정보상과 행정보상사건에서 원고가 기소행정행위에 손해를 입힌 사실은 단독으로 제기하든 합병으로 제기하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의 원인으로 원고가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피고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