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우리 기업 (이하 청부업자) 이 기밀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의 진일보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서비스 아웃소싱 사업" 은 계약자가 계약을 통해 국내외 기업, 기관, 조직 또는 개인 (이하 "계약자") 에게 정보 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및 기술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밀 정보" 란 (1) 계약자가 서비스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계약자로부터 얻은 비즈니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2) 고용인 단위는 이미 기밀 조치를 취했으며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3) 계약자는 계약에 따라 기밀 유지 의무를 져야 한다.
제 4 조 계약자와 주주, 이사, 감독자, 관리자 및 직원은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한 하청업체 기밀 정보를 공개,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계약자는 정보 보호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업의 정보 보호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기밀 정보에 대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기밀 요원의 범위를 제한한다.
(2) 기밀 정보 전달자 및 저장 장소에 대한 기술 및 물리적 통제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부적절하게 정보를 액세스하거나 획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기밀 정보의 기록 수단을 분류 관리한다.
(4) 공식 내용, 절차 단계 등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제한된 영역에 저장합니다.
(5) 기밀 정보 캐리어에 암호 사용
(6) 방문객이 기밀 자료를 보관하는 공장, 작업장, 사무실 등의 장소에 진입하거나 기밀 유지 요구를 하는 것을 제한한다.
(7) 기밀 정보가 있는 컴퓨터에 대한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 및 데이터 보호 조치 수립, 엄격한 인증 및 액세스 권한 부여 시스템 구축, 완벽한 시스템 백업 및 장애 복구 수단 채택, 보안 패치 및 바이러스 라이브러리 정기 업그레이드
(8) 계약자와 계약자가 약속한 기타 조치.
제 6 조 청부업자는 직원 (특히 비밀요원) 과의 비밀협정, 경쟁금지협정, 기밀을 지키는 제 3 자와의 비밀협정 등을 통해 정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7 조 계약자는 직원에 대한 정보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의 기밀 의식을 강화하고, 기밀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 8 조는 청부업자가 국내외 정보 보안 인증 요구 사항과 업계 모범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기업 내 정보 보안 관리 제도를 제정하며 국내외 정보 보안 인증을 획득하도록 독려했다.
제 9 조 청부업자는 내부 정보 보안 관리 체계의 검사와 유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기업 내 정보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제 10 조 계약자가 계약자와의 기밀 유지 계약 또는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의 기밀 유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기밀 유지 계약 또는 서비스 아웃소싱 계약에 따라 관할 법원에 중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