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안기관의 문의
공안기관은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를 단속하는데, 그것은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의 범죄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면 현지 공안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조회 대상의 신분증과 관련 신청 자료를 제공하고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신청을 받으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확인 조회가 이뤄지고, 결국 조회 결과를 지원자에게 통보한다.
둘째, 사법부의 문의
사법부도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일부 법적 절차나 사법절차가 관련될 때 사법기관은 관련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특수 직업이나 직위 신청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법부에 범죄 기록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 절차는 공안기관과 비슷하며 관련 신분증과 신청 자료를 제공하고 사법부의 요구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범죄 기록은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이므로 조회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허가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한 조회는 위법이다. 또한 지역마다, 기관마다 범죄 기록에 대한 조회가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회 절차와 요구 사항은 현지 공안기관이나 사법부에 문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범죄 기록을 조사하려면 보통 공안기관이나 사법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조회 시 조회된 객체의 신분증 및 관련 신청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법률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회 과정과 요구는 현지 공안기관이나 사법부에 문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0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군대에 입대하거나 취업할 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관계 기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숨겨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안기관은 피처벌인에게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납품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침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서 사본을 피침해자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