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금융기관 고객 불만 처리 메커니즘 개선에 관한 금융 소비자 보호 통지" 규정:
1. 은행업 금융기관은 고객 불만을 지도, 조정 및 처리하는 불만 처리 부서를 설립하거나 지정해야 합니다.
2. 영업망 현장 불만 처리 과정을 규범화하고, 불만 처리인의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첫 번째 질문책임제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3. 은행업 금융기관은 고객 불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각 영업망과 공식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전화, 인터넷, 서신 등 불만 처리 채널을 발표하다. 불만 전화는 별도로 설정하거나 고객 서비스 핫라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핫라인과 도킹하면 고객서비스 핫라인에 뚜렷한 힌트가 있어야 합니다.
4. 은행업 금융기관은 제때에 모든 불만을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접수 후 문자 메시지, 전화,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접수, 처리 시한 및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5. 은행업 금융기관은 고객 불만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며, 제때에 상술한 방식으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거나 바로잡아야 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관련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배상하거나 보상해야 한다.
처리 기한은 원칙적으로 15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리 시한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6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서신 등으로 연장 시한과 이유를 고객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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