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안국과 검찰원의 본질적 차이.
공안국 취보대기심이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순조로운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가 법적 추궁을 피하거나 증거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임시 강제조치를 말한다.
검찰원이 보험후심을 받는 것은 형사사건 심사 기소 단계에서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취한 일종의 보장조치다. 검찰이 보험후심을 받는 목적은 형사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범죄 용의자가 심사기소 과정에서 법적 추궁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절차상의 차이
공안국이 보험후심을 받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한 뒤 공안기관 책임자가 사건 상황과 범죄 용의자의 사회적 위험성에 따라 보험후심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나 그 가족은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내야 한다.
검찰원이 보증을 받고 재판을 기다리는 절차가 더욱 엄격하다. 검찰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검찰은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 자료를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가 보석심사 조건을 충족하는지 진지하게 평가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검찰원은 법에 따라 취보 대기심 결정을 내리고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지한다.
셋째, 법적 효력의 차이
공안국의 보험후심의 법적 효력은 주로 수사 단계에 반영돼 범죄 용의자가 이 단계에서 지정된 거처를 떠나지 않도록 하고 공안기관의 소환과 심문을 받는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공안기관은 보석예심 결정을 철회하고 범죄 용의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강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검찰원의 보험후심의 법적 효력은 심사 기소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재판 단계에서도 계속 유효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는 사건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 대기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보석예심 기간 동안 잘 수행했으며 검찰은 기소를 심사할 때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안국과 검찰원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성격, 절차, 법적 효력이 다르다. 공안국 취보대기심은 주로 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며, 사건의 순조로운 수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검찰원의 취보후심은 형사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 기소 단계에서 발생했다. 실천에서 양자는 서로 협조하여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공동으로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