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체 시험 범죄의 정의와 특성
대리고사죄는 법에 규정된 국가시험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시험을 보는 행위다. 이런 행위의 특징은 은폐성이 강하고 피해가 커서 종종 감독관이 제때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체 시험죄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신분을 위조하는 등 여러 가지 위법 행위도 포함한다.
둘째, 대체 시험의 유해성
시험죄의 위험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시험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하여 시험 결과가 수험생의 실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신용체계를 손상시켜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명예와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단 확인되면 법적 제재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셋째, 대리시험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조치
대리시험 범죄를 예방하고 타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시험감독을 강화하고, 시험제도를 보완하고, 감독관의 식별과 예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대체시험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경각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대리시험 범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자를 엄벌하여 본보기로 삼다.
결론적으로:
대리고사죄는 시험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개인과 사회에 큰 해를 끼쳤다.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타격하기 위해서는 시험감독, 홍보교육, 타격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험의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고, 사회신용체계를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8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법률에 규정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조직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을 받는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에게 전액죄를 실시하여 부정행위기재나 기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