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정은 국무원 부처급과 지방급 또는 성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행정법률문서를 가리킨다. 행정 규정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문 행정 규정이고, 국무원 각 부처가 본 부서의 전문적인 특징에 따라 제정한 행정 법률 문서이다. 그들은 전문성이 매우 강하여, 일반적으로 특정 사무소를 겨냥한 특수규정으로, 효력은 자기 부서의 범위에만 적용된다. 둘째, 지방성 법규로, 성급 인민정부, 성급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지역성 행정법 문서로, 지역 범위에만 적용된다. 우리나라 행정법규의 개념은 1982 헌법, 국무원 조직법,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에 따라 정의되며, 그 특징은 주로 (1)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기관이 수준상 최고행정기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원 조직법 제 10 조는 "법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각 주관 부서와 위원회는 직권 범위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인민정부조직법" 제 35 조 제 1 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정부는 법률과 국무원 행정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들은 행정 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2) 행정 법규의 적용 범위는 전문성과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즉, 행정 법규의 행정법적 효력은 전문과 지역 범위에만 적용되며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무효입니다. 또한, 행정 규정은 법률과 행정 법규를 기초로 제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 행정 법규의 구체적 발전이자 하급 행정부가 행정 조치를 규정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요컨대, 행정 규정은 모두 행정 법률 문서이지만 효력이 다르다. 행정 법규는 행정 법규를 제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그 효력이 행정 법규보다 높다. 행정 법규의 내용은 행정 법규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