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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에 입건 감독을 신청하는 방법
검찰원에 입건 감독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서면 신청서. 입건 지시를 작성하고, 감독 신청서, 신분증, 공안기관이 발급한 불입통지서나 입건 통지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한다.

2. 구두로 신청하다. 검찰 서비스 핫라인 12309 로 전화하여 신청하다.

3.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12309 검찰 서비스 센터 웹 사이트, 12309 휴대폰 클라이언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편지 쓰기 또는 방문. 인민검찰원에 편지를 쓰거나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다.

검찰은 당사자의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즉시 자료를 심사하여 상응하는 처리를 할 것이다.

1.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상황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제때에 당사자에게 회답한다.

2. 고소당한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이나 관할권이 있는 기관의 행정법 집행 기관에 기소하거나 이송할 것을 건의해야 합니다.

3. 공안기관이 아직 입안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한다.

요약하자면, 검찰원에 입건감독을 신청하는 것은 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는 법에 따라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정규 경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557 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행정법 집행 기관은 공안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당사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인민검찰원에 입건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응당 접수하고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입건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항소, 신고,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범죄 혐의로 이송을 거부한 것을 발견하거나,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행정법 집행 기관에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관할 규정에 따라 범죄 혐의를 공안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