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본 사건은 행정행위가 B 현 임업국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B 현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복의를 한 후 행정소송을 높이 제기하고, 복의기관이 원래의 처벌 결정을 바꾸며, 복의기관이 있는 곳의 기층법원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최고인민법원의 행정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몰수 결정 철회와 배상 청구를 요구하며 법원은 별도로 입건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배상 청구는 단독으로 심리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요청을 합병하여 심리할 수도 있다.
3. 성림업청이 제정한 임산물 카탈로그는 지방성 법규가 허가한 규범성 문서이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의존하거나 참조해야 하는 적용 규범에 속하지 않지만, 기소된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사실상의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고도로 수송 된 로진은 "불법 재산" 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 씨는 송향 가공, 인수, 판매의 주체자격을 갖추고 현공상국에 송향 운송, 판매관리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 송향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누리고' 불법 재산' 으로 몰수할 수 없다. 5.( 1)' 삼림법' 과' 삼림법 시행조례' 는 무증 운송 목재 이외의 임산물을 행정처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무증 운송 기타 임산물에 대한 몰수처벌도 규정하지 않았다. 성급 지방법' 임업행정처벌조례' 관련 규정은' 삼림법' 과 그 시행조례에 대한 행정처벌과 몰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상위법과 상충된다. 행정소송법의 적용 규칙에 따라 법원은 산림법과 삼림법 시행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
(2)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과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지방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사건 임업행정처벌조례 중 몰수에 관한 규정은 삼림법 및 삼림법 시행조례에서 행정처벌의 범위, 종류, 폭을 넘어 관련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행정처벌법, 대법원' 행정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등 법률규정을 주로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