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65438+ 1990 년 9 월 7 일 NPC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제 15 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2006 년 10 월 27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제 24 차 회의에서 5438+0'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을 통과시켰다. 그 임무는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학, 예술, 과학기술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법률 발전
변법 실패 후 몇 년 동안 잠잠해졌고, 1902 년까지 중국 사상계가 다시 활발해졌고, 출판업이 다시 번영했고, 해적판 문제도 끊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다. 1903 년 5 월 상하이 문명서점 창업자 염천과 유명 번역가 엄복은 각각 청정부에 저자와 출판사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요청했다. 중국 지식인들이 저작권에 대한 첫 호소다. 4 월 6 일, 1904, 상무부는 "저작권법은 본부가 결정한다" 는 데 동의했다. 1905 년 초 상무부는 저작권법 초안을 작성하여 교무처에 심의를 보냈다. 1907 년 교무처는 저작권법 수정본을 민사부에 넘겨주고 19 10 까지 몇 차례 손을 바꾸었다. 65438 년 10 월 2 일 민사부는 개정된 저작권법을 고위 고문위원회 결의안에 제출할 예정이다. 65438+2 월, 중국 최초의 저작권법은 고위 고문위원회 결의, 선통 황제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생겨나' 저작권법' 으로 총 5 장 55 조로 정해졌다. 대청의 이 저작권법은 베른 협약을 바탕으로 각국의 현행법을 참고했다. 이 법률은 비교적 완벽해서 중국의 이후 저작권법의 기초를 다졌다. 1980 년대 이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점차 확립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6 월 1987+ 10 월 1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저작권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초안)' 도 6 월 심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 법이 과학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 과정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진일보한 이론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깊이 연구하는 것은 저작권 입법과 사법에 대해 중국특색 있는 사회주의 저작권 보호 체계를 세우는 데 매우 필요하고 유익하다.
저작권을 보호하다
저작권의 법적 보호는 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후 생겨났는데, 당시 인쇄업이 등장해 작품을 대량 복사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민법의 판권법제도로서 18 세기 유럽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나타났다. 영국이 1709 년 공포하고 17 10 년에 시행한' 안나 여왕 법안' 은 세계 최초의 현대주의 저작권법으로 여겨진다. 현재,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저작권자의 재산권과 인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공포했다. 또한 저작권의 법적 보호가 국제화되는 추세이며, 국가 간에' 예술 작품 보호 베른 협약' 과' 세계 저작권 협약' 과 같은 많은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도 이미 시행되었는데, 협의한 저작권법은 이 법만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법과 그 시행 조례뿐만 아니라 헌법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법 집행에 관한 규정과 입법 해석,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에서 저작권에 관한 규정, 지시, 명령 및 결의안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저작권공약과 베른 공약에 가입했고, 공약의 내용도 저작권법제도의 넓은 범위에 속한다.
저작권법은 지적 성과라는 무형재산의 소유와 지배를 포함하므로 보호 범위는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의 기본 내용은 저작권의 주체, 즉 저작권자, 저작권의 대상, 즉 작품, 저작권의 내용, 즉 인신권과 재산권이다. 저작권 제한, 저작권 기한, 저작권 상속, 양도 및 허가, 침해 산업 및 처벌 등
저작권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적용 가능한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낫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저작권법에는 민법 규범뿐만 아니라 행정 규범과 소송 규범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범주에 속하며 민법 규범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