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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의 대머리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래머의 대머리는 산업재해가 아니다.

대머리는 탈모로 인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은 퇴행기와 휴지기에 있다. 퇴행기와 새로 성장기에 접어든 머리카락이 끊임없이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어 정상적인 모발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리 탈모는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하게 빠지는 것을 의미하며 대머리의 원인이다.

대머리는 보통 상염색체 우성 안드로겐 원성 탈모, 정신적 스트레스 과다로 인한 신경성 탈모와 내분비 이상성 탈모다.

영양성 탈모, 물리성 탈모, 화학성 탈모, 병원체 유발 감염성 탈모, 질병으로 인한 증상성 탈모, 전기후로 인한 계절성 탈모.

프로그래머의 대머리는 국가가 규정한 직업병이나 업무상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산업재해 인정 조건에 맞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