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개정 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심 신청은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항소하여 인민법원이 반복적으로 심사하게 했다. 이번 수정은 재심 신청이 1 급 인민법원에 제기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여러 차례 항소를 피하고 항소를 반복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이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종종 1 심 법원에 항소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1 심 법원이 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법원이 어떤 상황에서 항소사건을 재심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시민의 항소권 실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번 수정은 재심의 법정 사유를 원칙상 5 종에서 15 종으로 늘리고 (열거된 13 가지 상황과 마지막 규정에 규정된 두 가지 절차 위법, 법관 심판 위법 상황 포함), 절차와 실체를 병행하고, 조작성을 강화하고, 재판 기준을 구체화하고, 임의성을 줄이고, 재심을 피하고, 재심을 하지 않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법원의 심사 업무에 대해 명확한 지도 역할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고소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당사자에게 재심 사유의 구체화는 재심을 끊임없이 신청하도록 격려하거나 재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 하여금 더 명확한 행동 방향을 갖게 하여 맹목적인 호소나 중복 항소를 피하게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9 조 * * * 제 1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조직하고 판사,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배심원은 배심원의 직책을 이행할 때 판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재판원을 조직하여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