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입법 과정의 도덕적 초석이다.
절차 정의는 법적 절차 자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가치 목표이다. 절차 정의는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규범화되고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정의를 이상형에서 현실형으로 바꾸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절차 정의는 절차 제도의 독특한 도덕적 함의를 반영하며, 구체적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으로 표현된다.
절차의 공정성은 주로 임의 요소를 제한하여 의사 결정의 객관적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나타난다. 절차의 합리성은 일반적으로 절차의 예측 가능성, 형식의 논리, 협상의 적절성 등에 나타난다. 절차 정의는 입법 절차의 주요 가치와 핵심 가치이다. 입법 절차의 의의는 입법 활동에서 어떤 요인도 제한하고 없애고,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흡수하고, 이익 충돌을 조율하여 실질적인 정의를 가진 법률 규범을 제정하는 데 있다.
사실, 이것은 절차 제도의 지도하에 정의가 이상 상태에서 현실 형식으로, 절차 정의에서 실체 정의로 바뀌는 과정이다. 역할 분배와 기능 분업을 통해 각종 입법 역할은 기능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며 협상에서 서로 대항하고 타협하면 임의적인 공간이 자연스럽게 압축되어 브레인스토밍을 기반으로 하는 입법 절차의 절차 정의 가치 실현은 공개 제도, 입법 청문제도 등 일련의 입법 절차 규범과 제도의 보장에 달려 있다. 입법 절차 제도는 절차 정의의 핵심 가치에 제도화의 초석을 마련하여 입법 절차의 도덕적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은 입법 과정의 경제적 의미입니다.
경제분석방법이 법학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효율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법률의식, 법학이론, 법률제도에 스며들게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효율성의 개념을 법률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법률 제도에 대한 경제학 분석을 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현실 법률 제도를 비판하는 가치 차원이나 이론 무기일 수도 있다. 즉, 현실 법률 제도의 일부 결함과 효율성의 구현과 함축된 합리적인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법률 제도를 평가하고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운영가능한 경제학 기준을 제공한다. (존 F. 케네디,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물론, 법적 절차상 절차에는 내재적인 효율성 성향이 있지만, 경제 분석 학파의 가장 큰 결함은 효율성 가치를 고유하게 만들고 절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더 중요한 절차적 가치 (예: 정의) 를 분명히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정의와 효율성은 절차적 가치 체계에서 서로 다른 두 시퀀스의 가치이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첫 번째 프로그램 시리즈의 첫 번째 및 핵심 가치에 속하며 효율성은 두 번째 프로그램 시리즈의 기본 가치에 속합니다. 정의가 주도하는 법적 절차와 효율성이 주도하는 시장 메커니즘은 현저히 다르다.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 분야에서는 일방적인 효율성 추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천 차원에서 정의와 효율성의 두 가지 큰 가치는 서로 보완하여 절차제도에 대한 질적 평가와 정량 분석에 유리하다.
질서는 입법 절차의 제도적 개념이다.
입법 절차는 입법 활동에 질서 있는 가치 지향을 제공하고, 입법 활동의 질서, 방향, 규범 운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입법 활동에서 이해 충돌로 인한 분쟁, 대결, 대항은 종종 협상 과정에서 긴장한 대립으로 이어진다. 절차에 내재된 타협 메커니즘과 절차 규칙의 규범과 지도가 없다면 이런 긴장된 대항 상태는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질 수 있다.
입법 과정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통해 기능자치의 질서 상태를 실현한다. 입법 절차 질서의 기본 표시는 입법 절차 제도의 기능적 자치이다. 어느 정도까지, 이 기능적 자치는 입법 절차 규칙과 GAI 의 개선에 달려 있다. 절차 규칙이 완벽하고 GAI 가 많을수록 절차가 더 예측 가능하고 질서 정연할수록 입법 절차의 기능 자율성이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