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 생산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생산법' 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의 안전생산은'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간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로 본 단위의 안전생산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나머지 소유자는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한다.
생산경영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안전생산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안전 생산 계획은 국토공간 계획 등 관련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 인프라와 안전 생산 감독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건전한 안전위험평가와 논증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안전위험통제 요구에 따라 산업계획과 공간배치를 진행해야 하며, 위치가 인접해 있고, 업종이 비슷하며, 형식이 비슷한 생산 경영 단위에 대해 중대한 안전위험연합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