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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언제 고용인이 직원을 도와 사회보증을 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1995 에 시행된 노동법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시작했다.

주로 제 9 장과 제 72 조를 본다.

제 9 장 사회 보험 및 복지

제 70 조 국가는 사회보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기금을 건립하여 노동자들이 나이,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할 때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71 조 사회 보험 수준은 사회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 감당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은퇴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 74 조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펀드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사회보험 펀드의 보증가치를 책임진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운영을 감독한다.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구와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의 설립과 책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 기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75 조 국가는 고용인 단위가 실제 상황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보충 보험을 건립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개인 근로자들이 저축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제 76 조 국가는 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키고 공공복지시설을 건설하며 근로자의 휴식, 휴양, 요양을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

용인 단위는 조건을 만들어 집단 복지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 대우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