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들은 의무교육과 일반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마음대로 전학을 해서는 안 된다. 가족 거주지가 성, 시, 현을 넘나들며 (같은 성내 이전 제외, 하동 제외) 호적은 이미 거주지로 이주했거나, 농민공이 성, 시, 현을 넘나들며 근무지가 바뀌는 것은 확실히 이전이 필요하다.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해 전출학교와 전입학교의 동의를 거쳐 현 시 교육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호적 소재지 또는 직공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입할 수 있다.
2. 전학 수속을 하려면 산시 () 성 초중고생 전학 신청서 () 및 관련 전학 증명서 자료 (호적 이전 증명서, 부모 근무전근 증명서 등) 를 제공해야 한다. ). 현지 일반고등학교 학업 수준 시험을 본 사람은 성 1 급 시험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성간 이전 전학은 다른 관련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파견 승인 프로세스가 온라인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전학 또는 전입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학교의 동의와 서명을 받고, 학교 도장을 찍은 전학 신청 전자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쌍방학교 지도자의 심사 서명을 거쳐 쌍방학교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전입이 성공하면 학교로 전입하면 접수된 학생 기록 보관소에 따라 학생을 속임할 것이다. 전출 학교는 전자 서류의 백업과 필요한 종이 서류의 복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3. 초중고등학교 전학은 동급상호 전학 원칙을 실행하며 전학은 학년을 바꿀 수 없다. 원칙적으로 지난 학기에는 전학을 할 수 없고 졸업 학년도 전학을 할 수 없다. 휴학 처분 기간에는 전학을 할 수 없다.
4. 특수교육학교 학생이 일반학교로 전입하거나 일반학교 장애학생이 특수교육학교로 전입한 경우, 그 학적은 새 학교로 전입하거나 원학교에 그대로 둘 수 있다. 공독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공독학교로 전입할지 여부는 원학교가 학부모나 보호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5. 전출학교와 각급 교육주관부로 전입하는 것은 승인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학생 상태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학생이 전학 수속을 처리한 후, 학교 전출은 제때에 학생 기록 보관소를 옮기고, 한 달 안에 결산해야 한다.
양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 학생 상태 관리 조치" 규정에 따르면:
제 7 조 학교는 입학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학생을 위한 학생 기록 보관소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 기록 보관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 상태 기본 정보 및 정보 변경;
둘째, 학생 상태 정보 증명 자료 (호적 증명서, 전학 신청, 휴학 신청 등). );
셋째, 종합적인 자질 발전 보고서 (학업 시험 정보, 운동 기술 및 예술 특기, 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사회 실천 등 포함) );
넷째, 체질건강테스트와 건강검진 정보, 예방접종 정보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재학 중 수상 정보;
여섯째, 자금 조달 정보를 즐기십시오.
7. 성급 교육 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정보 및 자료.
학생 상태 기본 정보표는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9 조 학생이 기초교육 단계에서 전학을 하거나 진학할 때, 학생 기록 보관소는 전학 학교나 본학교에 전입해야 하며, 전학 학교나 졸업학교에서 전자 기록 백업과 필요한 종이 기록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학생이 결국 학업을 중단한 학교는 학생 학적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