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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이 산업재해입니까?
근로자나 고용주가 산업재해를 인정하려면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업무상,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근무 시간이 길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1. 산업재해 인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입니다. 즉, 직공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회사는 어떻게 배상합니까?

산업재해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1 위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 부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근로자는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고용인은 이미 법에 따라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했으며, 산업재해직자 유급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를 구성하는 5 급, 6 급 장애직자 월간 장애수당, 직공이 이직할 때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고용인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산업재해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보상 항목, 즉 산업재해의료비와 재활비, 입원 급식보조비, 지역 외 의료를 총괄하는 교통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장애보조기구, 생활보호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또는 상해수당, 일회성 의료보조금도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했지만, 고용주가 산업재해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험조례에 따른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여전히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역마다 신청 자료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12333 으로 전화하여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인정과 배상을 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산업재해기간의 임금과 근로자가 이직할 때의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만 내면 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기간의 모든 배상 항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