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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는 그 효력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법률 분석:

법적 사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야기할 수 있는 현상이다.

민사법적 사실은 사람의 의지를 직접 포함시킬지 여부에 따라 사건과 행위로 나눌 수 있다.

1. 사건은 당사자의 의지를 직접 포함하지 않는 법적 사실을 말한다. 이런 사실들이 나타날지 여부는 당사자 자신의 예견과 통제를 초월한다. 일반적으로 민사법적 관계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은: 1) 자연인의 사망이다. 2) 자연재해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3) 시간 경과에 따른 법적 사실.

2. 행위는 남의 의지가 지배하는 의식적인 활동, 즉 당사자의 의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사실을 말한다.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와 불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국내법에 부합하거나 국법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행위는 모두 법률행위이며 민법상 주로 민사법률행위로 표현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이러한 행위의 출현은 특정 주체 간의 일부 민사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민사행정행위,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중재기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도 법적 사실이며, 특정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한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1 조 민법전이 시행된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며, 법과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민법전이 실시되기 전의 법적 사실은 민법전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20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민법전이 시행된 후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계속 이행해야 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계약 이행 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된다. 민법전이 시행된 후 계약 이행으로 논란이 된 경우 민법전 제 3 부 제 4 장, 제 5 장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