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다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형법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다. 부상이 경상 이상을 초래하지 않고, 상해급에 이르지 못하거나, 원인이 되더라도 경상이므로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고의적 상해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개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타인의 신체권이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의 인격권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로 나타난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14 주에서 16 세까지의 자연인은 고의적인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2 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3 조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