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부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관리 책임을 진다. 2.'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3 조 제 1 항은 관련 행정부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를 추출 점검하고, 제때에 사회에 추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3 조 제 2 항은 관련 행정부가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경영자에게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련 부서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추출 조사하는 것은 국가가 품질 감독을 하는 일종의 제도적 안배이다. 감독 추출 실시를 통해 우여곡절, 소비 유도, 기업이 제품 품질 보증 능력 향상, 제품 품질 동태 파악, 제품 품질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 촉진, 더 중요한 것은 행정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을 적시에 발견하고 결함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제때에 예방하고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추출 검사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기' 와' 비정기' 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4. 관련 관리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업계의 특징을 결합해 정기 검사 계획을 세우고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실제 문제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비정기 추출 점검을 실시해 관련 경영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항상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는 것을 피하도록 촉구했다.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비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전체 관련 업종을 점검할 것이다. 현장 검사가 끝난 후, 즉시 사회에 추출 결과를 발표하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경영자가 법에 따라 경영하는 것을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75 조 행정기관은 건전한 행정처벌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행정법 집행평의심사를 조직해 행정처벌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행정처벌의 시행을 규범화하고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마땅히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 기관의 행정 처벌 행위에 대해 항소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진지하게 심사하고,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