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제 17 조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다음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a) 임금 및 보너스;
(b) 생산 및 운영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모든 재산을 처리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부부 측의 재산이다.
(1) 한쪽 혼전 재산
(2) 의료비, 장애인 생활 보조비 등. 한쪽은 신체적 상해로 인해 얻은 것이다.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5)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제 39 조 이혼 시 부부 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와 여자 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 * * * 모든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갖는다' 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 한, 재산 수익에 대한 기여도에 관계없이 부부 쌍방은 동등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혼할 때 부부 * * * 가 공유하는 재산이라면 * * * 공유재산에 대한 분할권은 평등하다. 구체적인 분배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결혼법' 제 39 조 제 1 항' 이혼시 부부 재산은 쌍방이 협상한다' 는 규정에 따라 이혼할 때 부부 재산 분할은 합의된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일방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결혼법'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된'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여성 수입이 적으면 점수를 적게 줘야 한다. 부부가 재산을 분할할 때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3. 결혼법 제 3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와 여성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